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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너구리98
새침한너구리9823.04.05
퇴근 후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회사가 야간에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서 9to18 출퇴근을 하고 24시쯤 보통 공사감독에 들어갑니다. 이때 9to18시에 출퇴근이동을 한번 하게 되는데 24시에 시작하는 출장 때 출장지로 가는 이동 시간도 출퇴근이동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퇴근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장지로의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별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외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장지로 이동하는데 통상 걸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질문자님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근 후에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는 출퇴근의 개념으로 봐야 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집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이동시간도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출근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

    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