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의근로 시간은 9시-6시 입니다. 집에서 회사까지는 30분정도 소요됩니다. 회사에서 다음 날은 출장지까지 9시도착해야 한다고 해서 거리를 봤더는 1시간이상이 소요될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9시까지 출장지까지 도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제 생각은 통상 출퇴근시간보다 많은 거리 출장은 출근시간 즉 출장지 도착시간을 더 늘려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9시까지 출장지로 도착할 것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쟁점은 추가적인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인가 입니다

    출장과 관련한 법령등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시 30분정도의 출퇴근 시간인데, 출장지의 경우 한 시간 정도라면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출장지로의 이동은 근무시간에 포함하되, 평시의 출퇴근 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면 이는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출장지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2~3시간이 걸리는 긍 평시의 출퇴근을 현격하게 상회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연장근로의 일종으로 보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런 출장지로의 출퇴근 30분 정도에 불만이시라면 해당 회사와는 다소 결이 안 맞으시는거 같으니, 이직도 고민해보심이 좋아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의 이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출장지에 9시까지 출근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정함이 없는 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 임금을 청구하거나 출근시간을 늦게 조정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순수한 '출퇴근 시간'으로 간주된다면 9시 도착 요구는 정당할 수 있지만, 해당 이동이 '업무의 연장'으로 해석된다면 이동 시간을 고려하여 출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퇴근 시간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원칙: 출장지까지의 이동이 근로자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출장지로 직접 가는 경우, 이는 통상적인 출퇴근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외 (근로시간 인정): 출장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이동하거나, 이동 시간 동안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히 '9시까지 도착하라'고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이동 중에 업무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준비하라는 등 지휘·감독이 수반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출장 관련 사규에 '원거리 출장 시 이동 시간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사업장 외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실질적인 통제: 통상적인 출퇴근(30분)보다 훨씬 긴 시간(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출근 시간을 자동으로 앞당겨주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그동안 타 부서나 동료들이 비슷한 원거리 출장을 갔을 때 어떻게 이동 시간을 처리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우선 근로계약과 회사의 사규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업무 피로도는 향후 안전사고의 위험과도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근거로 유연한 대응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