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이동 시간도 시간외 수당이 가능한가요?

2019. 06. 28. 07:56

평소 근무시간은 주5일 9-18시 입니다

매달 1-2번 장거리 출장이 있습니다

이 출장은 출장지 까지 거리가 있어 3시간 운전해서

오전9시경 미팅 후 업무 마치면 오후5-6시라 다시 운전해서 집에 오면 9시가 넘습니다

이경우도 초과 근무로 시간외 수당이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출장지에서 집으로 바로 귀가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 06. 28. 19: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의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단순한 이동에 불과하고,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입장입니다(근기 68207-1909, 2004. 6. 14.).

    2022. 10. 25. 07: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