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외출장시 초과되는 시간은 초과근무로 쳐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9 to 6 근무,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관외출장이 예정돼 있는데 이동시간이 꽤 깁니다. 대중교통으로만 편도 2~3시간 이상입니다. 이것도 초과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ex1) 출장지로 이동 3시간 + 업무(10:00~18:00_이동, 식사, 출장업무 등) + 복귀 3시간
ex2)출장지로 이동 2시간 + 출장 업무(11:00~16:00_이동, 식사, 출장업무 등) + 복귀 2시간(출장지에서 집으로 바로 복귀 지시)
각각 경우 초과근무를 몇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