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 출장 갈때 이동하는 시간도 초과수당이나 조기출근으로 가능한가요?

2019. 07. 26. 12:00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전직장에서 출장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보통 2시간이상 3시간이였습니다. 퇴근은 항상 같던지 아님 늦게 끝나더라구요 이러한 멀리 출장 갈때 이동하는 거리도 초과수당이나 조기출근을 가능한가요?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출장시 업무수행을 하는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노사합의가 없는 한 '동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즉 질문자님의 경우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또한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1909, 2001-06-14).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이유 및 근로기준법상 질문자님의 경우 출장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2-3시간 이후에 도착후 일해서 마치는 시간이 하루 총 8시간을 넘으면 (예: 출장지 까지 이동시간 2시간 + 도착후 7시간 일하면 8시간을 넘은 1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함) 그 초과한 시간에대해서는 연장근무 수당을 줘야합니다. 그리고 조기출근을 하던지 정시에 출근을 하던지간에 출장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시켜야 바람직할것입니다.

허나 연장근무수당을 받는것과는 별개로 출장시 이동시간 및 조기출근같은 사항들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내부방침에 따라서 처리될수 있기에 회사측과 미리 합의해서 정해두는것이 나중에 사전에 관련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하는것을 미리 방지할수 있을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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