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은?

2021. 03. 25. 11:33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한다는데요

저희가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있어서 주로 새벽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출근해서 배송나갈 차량에 물건 싣고 아침먹고 8시쯤 거래처 배송을 갑니다

배송이 끝나고 회사에 들어오는 시간은 12시쯤이고요

보통 오후 배송은 2시 이후로 가야해서 점심먹고 차마시고 쉬다가 2시쯤 4~5곳 갈 물량 싣고 거래처 배송후 회사차를 타고 그대로 퇴근합니다

오후배송은 있을때도 있고 없을때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새벽 4시부터 퇴근후 집에 도착하면 3시쯤 되는데 하루 근무시간이 총 11시간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쓸때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 통상 식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시간(04:00~15:00)에서 휴게시간(아침/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021. 03. 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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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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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출퇴근시간은 그렇습니다.

      중간의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식사시간등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진다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면 됩니다.

      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 03. 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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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할 때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시간 근무를 하셨다 하더라도 10시간 근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퇴근 시간은 회사차로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퇴근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에만 작성해도 되고 분할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2021. 03. 2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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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구속시간은 04시부터 15시까지 총 11시간으로 보입니다.

          2.이 중 조식 식사 및 중식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중식 식사 이후 휴게시간 또한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업시각(04시)과 종업시각(15시)를 표시하고, 휴게시간으로 조식 식사시간 및 중식 식사시간와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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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경우 새벽 4시부터 퇴근후 집에 도착하면 3시쯤 되는데 하루 근무시간이 총 11시간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쓸때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1. 총 11시간 중 2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9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2.새벽4시~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0.5배 가산 되어야 하며, 1시간 연장에 대해서도 가산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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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가간이 근로시간입니다. 퇴근시간 이후에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021. 03.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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