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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다향제비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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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및 연장수당 미지급, 연차사용 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야간 물류 및 배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 및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 요일: 일요일 ~ 목요일

  • 계약상 근무시간: 18시 ~ 익일 07시

  • 실제 퇴근시간: 평균 05시~06시 (배송 종료 후 퇴근)

  • 근무 흐름:

    • 18시 출근 후 23시까지 물류 업무

    • 23시 이후 트럭 적재 및 배송

    • 배송 완료 시 현장에서 퇴근

  • 식사 및 휴게:

    • 20시경 20~30분 식사 후 바로 근무

    • 최근에는 출근 전 식사하도록 지시받아(일하다 서면으로) 18시~23시까지 연속 근무

    • 휴게시간은 눈치껏 담배 피는 정도이며, 명확하게 보장된 시간 없음

계약서상 명시사항

  • 휴게시간: 주간 3시간, 야간 3시간 (정해진 시간대 없음)

  • 수당 항목: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 임금체계: 포괄임금제 적용 중

문제점

  1.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 (특히 연속 근무 시 무휴게)

  2. 실제 퇴근시간 기준 연장근로 발생에도 추가수당 없음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미지급)

  3. 연차 사용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 물류팀은 가능하다고 했으나, 배송팀 담당자 및 영업부장이 강하게 거절

    • “영업팀은 연차 못 쓴다”는 말로 묵살

질문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사용 거부’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보장이나 연장근로 미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퇴사를 한 이후에 신고를 하고 싶고 신고이후부터는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안 올수있게 조치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고있던 CCTV영상은 회사보관 되어있고 몇일까지 보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녹취파일 등 증거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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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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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계약서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전부 보장받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 미부여 및 휴게시간에 일한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포괄임금제라도 휴게시간 미부여 및 이에 따라 수당 미지급시 법위반이 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전화를 안오게 조치할수는 없습니다. 전화를 하고 안하고는 회사 마음입니다. 질문자님이 안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사용 거부 모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유효한 포괄임금제인지,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이를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조치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신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청의 공식 조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 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수당 미지급 및 연차휴가사용제한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이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진정 후 출석 조사 시 사용자와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