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및 연장수당 미지급, 연차사용 거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야간 물류 및 배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 및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 요일: 일요일 ~ 목요일
계약상 근무시간: 18시 ~ 익일 07시
실제 퇴근시간: 평균 05시~06시 (배송 종료 후 퇴근)
근무 흐름:
18시 출근 후 23시까지 물류 업무
23시 이후 트럭 적재 및 배송
배송 완료 시 현장에서 퇴근
식사 및 휴게:
20시경 20~30분 식사 후 바로 근무
최근에는 출근 전 식사하도록 지시받아(일하다 서면으로) 18시~23시까지 연속 근무
휴게시간은 눈치껏 담배 피는 정도이며, 명확하게 보장된 시간 없음
계약서상 명시사항
휴게시간: 주간 3시간, 야간 3시간 (정해진 시간대 없음)
수당 항목: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임금체계: 포괄임금제 적용 중
문제점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 (특히 연속 근무 시 무휴게)
실제 퇴근시간 기준 연장근로 발생에도 추가수당 없음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미지급)
연차 사용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물류팀은 가능하다고 했으나, 배송팀 담당자 및 영업부장이 강하게 거절
“영업팀은 연차 못 쓴다”는 말로 묵살
질문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에 ‘휴게시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사용 거부’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보장이나 연장근로 미지급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를 한 이후에 신고를 하고 싶고 신고이후부터는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안 올수있게 조치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고있던 CCTV영상은 회사보관 되어있고 몇일까지 보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녹취파일 등 증거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