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5일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마지막 고용관계 유지일)의 다음 날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5월 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5월 20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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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 출근 이유로 징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출근이 아니라 무단결근으로 이해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한 것이므로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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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자동연장조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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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다른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의 특성에 따라 시기변경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법정휴가(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시기변경권이 없습니다. 약정휴가의 경우 하계휴가는 시기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경조사휴가는 시기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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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일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고 일을 도급받아 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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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체협약을 변경하려면 일반적인 단체협약 체결과 동일한 방식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노조측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에 단체협약을 변경하자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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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으로 퇴사일을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일은 마지막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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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서 임금인상 소급을 결정한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서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시기를 소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급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소급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데 단체협약 체결 당시 퇴직한 사람은 이미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단체협약에서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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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당겨쓴 연차휴가를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 명목으로 사용했는데 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한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인데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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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요건 중에 통보는 어떤 방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 개별 근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개별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일수를 명시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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