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관련해서 개별 동의가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란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평일에 쉬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체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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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월급애서는 공제를 하고 실제 가입은 안되어 있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를 입사일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사례의 경우 아직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기한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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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8세 이하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입니다.사례처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개시했다면 이후 3학년이 되어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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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에서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2020년 8월부터 근로자 신분을 취득했고 2021년 5월에 퇴직하였으므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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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해고되셨는게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질문 내용 중에 해고통보 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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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강제 순환근무를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에 주간이나 야간으로 한정해서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간과 야간을 변경하는 것은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면 이를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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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7월쯤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대표 로 바뀌게 되고 사업자번호, 회사명까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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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병가로 인해서 퇴사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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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직기간을 임의로 조정시에 퇴사종용 혹은 권고퇴사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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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쓰게 된 경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계약만료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측이 무단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변경하면 사문서 변조가 됩니다. 사직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어떤 기재를 할 수도 없습니다.만약 사직서에 변경을 가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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