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각 사업장 단위로 도입한다면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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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 임금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연차휴가는 실제로 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미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와 저촉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일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그런 식으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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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를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제 합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무형태는 어떠하든 무방합니다.또한 종전 근무형태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격일제 근무형태를 유지한 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요건(1주 한도시간 등)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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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경우라면 법정휴일(유급)을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근무자와 병가 사용자간에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 중 법정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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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탄력근로제 스케쥴을 작업량에 따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데 서면 합의 내용에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따라서 서면합의시에 스케줄을 짜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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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쉬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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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네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촌관계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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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 대상자 요양기간 만료 후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규정은 해고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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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시 연차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무기간에 의해 산정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산정시에도 휴직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과 휴직전 소정근로일수를 감안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감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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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는 근로자가 세금 등 공과금을 국가 등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 사업주가 임금에서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여 세무당국 등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금자체에서 징수한다고 해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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