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근로자 임금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할 수 있나요?

튼실****
2021. 05. 10. 13:0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일급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중 임금 구성 항목에 일급여액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넣고 지급하고 싶은데요. 월급제는 그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급제도 가능한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급급여는 기본적으로 하루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써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것인 바, 귀사가 일급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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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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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일당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2734, 2010.12.16).

      2021. 05. 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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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당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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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연차휴가는 실제로 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미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와 저촉되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그런 식으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5. 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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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중 임금 구성 항목에 일급여액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넣고 지급하고 싶은데요. 월급제는 그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급제도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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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당은 근본적으로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갑 설>
              일당은 근본적으로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근기 68207-1696, 2000.6.2, 근기 68207-1844, 2000.6.16) 일당속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을 설>
              주휴수당이나 연ㆍ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판 96다24699), 비록 일급여 내에 주휴, 연ㆍ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휴가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회 시]

              귀 소의 질의(근로감독과-06034)와 관련, 을설에 의할 경우 연ㆍ월차휴가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귀소의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3118)

              2021. 05. 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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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근로기준과-3118) 참고 바랍니다.

                <갑 설>
                일당은 근본적으로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근기 68207-1696, 2000.6.2, 근기 68207-1844, 2000.6.16) 일당속에 연ㆍ월차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을 설>
                주휴수당이나 연ㆍ월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이나 연ㆍ월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판 96다24699), 비록 일급여 내에 주휴, 연ㆍ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휴가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회 시]

                귀 소의 질의(근로감독과-06034)와 관련, 을설에 의할 경우 연ㆍ월차휴가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귀소의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21. 05. 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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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1년 미만 : 한달 출근의무가 있는날 모두 출근하면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년이상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

                  3.단시간 근로자라면(평균해서 주40시간 미만 근로자),통상근로자(주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해서,그 시간이 줄어듬

                  2021. 05. 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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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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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중 임금 구성 항목에 일급여액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넣고 지급하고 싶은데요. 월급제는 그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급제도 가능한가요?

                      1. 일급제라는 의미가 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일 근로계약이 되고 해지되는 일용직을 의미한다면,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2021. 05. 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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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중 임금 구성 항목에 일급여액 중 일부를 연차수당으로 넣고 지급하고 싶은데요. 월급제는 그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급제도 가능한가요?

                        포괄일당형식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연차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발생되기전에 미리부여한다는 점에서 무효라는 견해 둘다 존재합니다.

                        실무상 포괄일당형식으로 사용하는 예 존재합니다.

                        2021. 05.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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