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이 이를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미사용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중에 1개월 단위로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