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도입 검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24년 7월 부로 5인기업이 되었는데요 (2023년 말 기준으로는 8인)

현재까지는 연봉제에 의거하여 월급 지급 및 연장/휴일근무일은 별도 정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해왔는데 위에서 포괄임금제를 검토하자고 하십니다.

현재는 주5일 40시간의 근무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식대를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에 휴일 및 연장근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상을 했습니다.

- 1.5배의 대체휴무 지급(사후) / 22시 이후의 근로는 취업규칙 상 허용하지 않음

- 소진하지 못한 대체휴무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정산, 1.5배 가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시급 환산하여 정산함

- 연장 및 휴일근무는 현재 재직 중인 5명을 기준으로 2명이 다른 3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며 나머지 직원은 거의 없거나 분기에 10시간 미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께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싶어하셔서 다음과 같이 여쭙습니다.

ㅇ 포괄임금제에는 매 달 얼마간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내역이 반드시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하는지요? 즉,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는 달에도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에 월 20시간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월 20시간이 넘었을 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줘야 하는지요?

ㅇ 포괄임금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통상적인 시간외근무 시간이 어느정도 일까요?

ㅇ 현재 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상태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면 기본급이 낮아지는 셈인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이 변경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요? 특히 현재 시간외근무가 압도적으로 많은 2명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가 불리할 것 같은데.. 포괄임금제가 도입되면서 기본급이 낮아지는 것이 가능한지요?

ㅇ 시간외근무에 해당하는 부분도 매 달 일정하게 지급된다고 하면 퇴직금 등에 해당 부분이 포함되어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현재 퇴직금에는 기본급과 매달 지급되는 식대가 포함되어 있음).

ㅇ 기타 포괄임금제로 변경 시 내부적인 업무 절차(예. 전체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혹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만 진행하면 될 지 등) 유의하거나 추가적으로 고려 할 부분이 있을지요?

질문이 많지만 전문가분들께서 확인 후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연장시간 및 수당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2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고정연장시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법에 따라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임금전체가 동일하더라도 항목 변경을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4. 퇴직금 계산시 시간외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5.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