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인 분 근로계약서 상에서 임금 항목에 연차수당이 일부 잡혀 있는데요. 발생하지도 않는 연차휴가를 미리, 그것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