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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9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시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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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소멸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며, 미사용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고, 연차 수당은 발생 시점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기도 합니다.


    연차수당은 산정사유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면, 퇴사일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종 사용 가능했던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예를들면 1월 1일자로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2월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01254-3999, 1990. 3. 1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액 기준은 소멸되는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사용 기한의 마지막달 임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한 대가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시에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수당 지급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1년이 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시 언제 임금을 기준으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