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출근날 계약서쓰기전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 출근날부터 근로관계가 성립합니다. 즉, 근로자 신분을 취득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사례의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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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하면 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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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임산부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에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편리합니다.임신한 근로자에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편리하므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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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노조에관해궁금한게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파업하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시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노조가 계속 파업하면서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운영이 불가능합니다.한편, 노조원도 파업기간 중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마냥 파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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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개근을 한걸로보나요 안한걸로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병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므로 개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병가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에 관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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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및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가능합니다.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이고, 50세 이상이면 180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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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관련(출퇴근시) 가능한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은 산재 인정과 관련이 없습니다.<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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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자진퇴사인데 근로자의 부탁으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부정수급으로 확정되면 실업급여로 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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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 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금액을 서로맞추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체불임금액수에 대해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당금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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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중 팀의 업무요청으로 일을 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퇴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팀원들을 도와 준 것이므로 근로시간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2. 강제성은 없습니다.3. 만약 휴가기간 일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일한기간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추가 질문계약서상에 야근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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