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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라마카크211
잘난라마카크21121.04.29

한회사에서 호봉제와 연봉제를 같이 적용해도 되나요?

사회복지쪽입니다. 복지관이 아니라 정해진 급여기준은 없고 보통은 시에서 주는 급여기준표를 적용하거나 기준보다 덜주기위해 연봉제로 계약을하는데 이와달리 일반직원은 직급별호봉기준으로 주고 다른직원은 급여를 더 주기위해 연봉제로 주는데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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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군과 직급 등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체계의 변경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호봉제와 연봉제를 같이 적용해도 되지만, 개인별로 차별을 두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로자마다 계약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간 아래의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하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간 이유없는 차별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임금체계가 다르고 이로 인해 임금차이가 발생한다면 차별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종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형태는 취업규칙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직원과 사회복지직원간의 업무가 상이하다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동종업무임에도 달리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문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