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쌍둥이를 둔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양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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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양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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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장래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런 정도이면 이런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이사의 경우에도 단순한 이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과의 동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명령 등을 이유로 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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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에는 생리휴가가 아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무급이지만 해당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사례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근로일에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무급휴직기간은 원래 무급이므로 그 기간 중에 생리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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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단체협약 위반시 어떡해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으로 임금성 복지부분을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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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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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는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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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5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매월 10일에서 20일 근무해도 고용관계가 1년 이상 계속 유지된다면 퇴직그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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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승진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불이익이라고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되지 않은 것은 불법으로 봅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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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될때까지 임금지급할 생각없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시에 의해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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