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무원이 아닌 일반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법적으로는 안쉬는게 맞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빨간날에 출근을 안한것을 야근으로 보충하는 시스템을 적용중입니다.
근데 야근할 만큼 업무가 없어서 공휴일에 쉬었다는것을 월급 삭감을 당했는데
정당한 사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