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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3월1일 공휴일에 회사출근했는데 특근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1일날 공휴일에 회사가 바빠 정상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3월1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특근수당이 없고

오히려 출근을 안하게되면 연차처리 한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너무 황당해서요.

아무리그래도 국가에서 지정한 빨간날인데 특근수당은 안주더라도 연차처리는 너무 이해가 안되네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3.0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은 법정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한 경우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유급 공휴일로 적용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사업장에서 공휴일 대체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다른 날로 바뀌게 되나

    소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해당 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3월 1일에 출근하여

    일을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3월1일날 공휴일에 회사가 바빠 정상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3월1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특근수당이 없고

    오히려 출근을 안하게되면 연차처리 한다고하네요

    -> 공휴일 근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처리는 불가능하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제55 제2항에 따라 3월 1일(삼일절)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삼일절 등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삼일절을 꼭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공휴일이 아닌 평일근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3월 1일이 아닌 대체한 다른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공휴일 대체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