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외로운메뚜기197
외로운메뚜기19723.02.15

토요일 공휴일때 휴무를 하면 연차인가요?

지난달 20231.21일 설연휴때 21일 토요일

연휴기간인데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했다는데

노동법에 이게 맞는건가요?

공휴일은 연차대체 휴무 못하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 소진할 수 있는것이므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 1.21(토) 공휴일입니다. 연차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법에 위반이며 해당 일에 연차는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를 사용하시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난달 20231.21일 설연휴때 21일 토요일

    연휴기간인데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했다는데

    노동법에 이게 맞는건가요?

    공휴일은 연차대체 휴무 못하거 아닌가요?

    -> 공휴일 연차대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