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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대체휴일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여 쉬라고 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인 유급휴일인데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같이 소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 휴일이 되었으므로,

    2022년부터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연차대체제도는 무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빨간날이 법적 공휴일이 아니어서 연차대체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법적 유급휴일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인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휴일에 연차를 소진하여 쉬라고 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인 유급휴일인데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같이 소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 문의로 사료되오며,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대체공휴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여도 무효에 해당합니다.(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대체가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2년부터 5인이상사업장도 법정공휴일에 대해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되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가 없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