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등 쉬지만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면 문제 없나요?
근로자의 날 등 휴일, 쉬는 날에 평일인 경우 연차를 강제 소진하며 쉬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혹은 문제 상황이지만 문제 제기를 안해서 넘어가나요?
근로자의 날 등 휴일, 쉬는 날에 평일인 경우 연차를 강제 소진하며 쉬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혹은 문제 상황이지만 문제 제기를 안해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등 휴일, 쉬는 날에 평일인 경우 연차를 강제 소진하며 쉬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혹은 문제 상황이지만 문제 제기를 안해서 넘어가나요?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의무를 면제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휴일은 그 자체로 소정근로의무가 없기에 논리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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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은 연차와 별개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날이므로 해당 일에 연차를 강제소진하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쓸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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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등은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개별 연차를 사용하도록 쉬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근 의무가 있는 출근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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