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등 쉬지만 회사가 연차를 사용하면 문제 없나요?

2023. 03. 24. 14:44

근로자의 날 등 휴일, 쉬는 날에 평일인 경우 연차를 강제 소진하며 쉬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혹은 문제 상황이지만 문제 제기를 안해서 넘어가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쉬는 것이므로,

당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고 유급 휴일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3. 03. 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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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등 휴일, 쉬는 날에 평일인 경우 연차를 강제 소진하며 쉬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혹은 문제 상황이지만 문제 제기를 안해서 넘어가나요?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의무를 면제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휴일은 그 자체로 소정근로의무가 없기에 논리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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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쉬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불법입니다.

      2023. 03. 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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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023. 03. 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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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일에 쓰는 것이 휴가이고

          원래 쉬는 휴일에 휴가를 쓸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3. 2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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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거나 소진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법정공휴일 등 휴일은 연차사용이나 소진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휴일에 질문자님의 연차를 소진시킨

            경우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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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로 대체를 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3. 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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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휴일인데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소진할 수 없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023. 03.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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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인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휴일에 연차를 쓰도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3. 03. 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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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세인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은 연차와 별개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날이므로 해당 일에 연차를 강제소진하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쓸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 03. 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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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등은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개별 연차를 사용하도록 쉬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근 의무가 있는 출근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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