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반해 회사는 해당 일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기 변경권이 인정 됩니다
반면, 연차휴가의 촉진의 경우 휴식권 보장 및 연차사용 활성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어 있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촉진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고 별도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