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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휴가일과 연차 이래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일이 있어서 쉬어야된다고 하면 무슨일인지 꼬치꼬치 묻는건 기본 회사에서 쉬는 날을 지정해 줍니다. 일이 바빠서 그런다는데 이거 법에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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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흥규 노무사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기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그 사유를 묻고 그 시기를 강제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고 사유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주의 행동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사유 질문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회사에서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는 사유도 회사에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단순히 권유정도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본인이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도 필요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지정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가 위법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