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일 강제연차처리 문제없나요?

2019. 05. 01. 02:05

저희 회사에서 대체휴무일은 근무자 의사확인없이 무조건 쉬게하고 강제연차처리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사무직은 강제연차처리, 생산직은 일반 평일근무로 정하네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휴무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대체공휴일은 사기업에서 근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처리가 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회사가 강제로 쓰게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권유만 가능합니다.

2.2020년부터는 대체공휴일이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기업에도 법정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때 이후에는 대체공휴일을 연차대체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9. 05. 02. 01: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