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 제재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는 건가요?
월요일 고정휴무 휴관일
평일선택휴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 휴관일 제외한 휴무에 대한 언급없습니다.
휴무를 선택해서 쉬는데
회사에서 휴무일을 평일 특정일로 지정하려하거나
쉬는 휴무일을 선택하지못하고 반강제 제재를 합니다.
법적문제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