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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쳐도 되는 건가요?

이상하게 저희 회사가 대체 공휴일 날 쉬면 연차를 하나 빼 버리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원래 이게 정상인가요? 이런 경우 노동청 신고해도 되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소정근로일에 가능하므로,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 공휴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을 연차처리하는 것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일수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켜 사용할 수 없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므로 해당 일에 연차 사용은 불가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 또는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소진이 불가한 날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떄문에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현황, 연차휴가 대체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휴일에 연차를 쓰는 건 말이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