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 아닌가요.공휴일이 맞다면 공휴일 근무시 일급에 1,5배인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일급만 지급하고0,5는 지급이 안되고있어서 회사에 문의하니 단한마디로 회사의 방침이니 싫으면 퇴사 하라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