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일급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 아닌가요.공휴일이 맞다면 공휴일 근무시 일급에 1,5배인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일급만 지급하고0,5는 지급이 안되고있어서 회사에 문의하니 단한마디로 회사의 방침이니 싫으면 퇴사 하라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로서 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주장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이 아닌가요.공휴일이 맞다면 공휴일 근무시 일급에 1,5배인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일급만 지급하고0,5는 지급이 안되고있어서 회사에 문의하니 단한마디로 회사의 방침이니 싫으면 퇴사 하라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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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고,
그 날에 8시간 근로를 하셨다면,
임금은 총 8시간*2.5배*시급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일을 하면 1.5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나중에 청구하시려면(퇴사후에라도, 3년이 지나기전에),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고할 지, 나중에 신고할 지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로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당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통령 선거일 또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이날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일수당이 발생하겠으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의무적 유급휴일이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소지가 상당 합니다.
만약 일급제 근로계약안에 휴일근로수당 분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형태가 아니라면 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만약 휴일수당에 대한 지급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