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근무 후 평일 대체 휴무하는 경우 아무 문제 없나요?
법정공휴일에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휴일 근무 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일에 동일한 일수난큼 대체 휴무만 인정해주는데 별다는 문제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1:1로 교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휴일대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공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를 한다면 1:1로 대체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