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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콘도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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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무 후 평일 대체 휴무하는 경우 아무 문제 없나요?

법정공휴일에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휴일 근무 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일에 동일한 일수난큼 대체 휴무만 인정해주는데 별다는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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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1:1로 교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휴일대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공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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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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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1.5배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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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를 한다면 1:1로 대체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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