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아르바이트중인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합니다.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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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 입사에 4월10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휴가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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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센터에서근무하고있는 요양사입니요양사법적근무시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요양보호사가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라면 요양보호사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정해진 업무외의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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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카톡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규정한 양식이 있으면 해당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사례처럼 카톡으로 발송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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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단속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우선 회사측에 대해 불법적인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ㄱ,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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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잔여연차 2020년분 연차수당 미지급시 현시점에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쉴 수 있으나 그 기간이 경과하면 쉴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고 대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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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적모임을 금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밖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서 회사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코로나를 이유로 한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사적 모임을 금지시키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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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연봉조건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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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수당 받으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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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부장 때문에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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