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받았던월급과 현재받고있는월급이 맞는지알수있을까요?
2020년 월190만원
주6일근무 하루10시간 1시간휴식
2021년 월220만원
주6일근무 하루10시간 1시간휴식
제가받앗던월급이 제대로받았는지 알려주세요
아무리생각해도 잘못받은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9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209+14*4.345*1.5)*8,720(2021년 최저임금) = 2,618,136원
- (209+14*4.345*1.5)*8,590(2020년 최저임금) = 2,579,105원
- (209+14*4.345*1.5)*8,350(2019년 최저임금) = 2,507,046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처우일수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6+14×0.5+8)÷7×365÷12=300
2020년 월 최저임금=8,590×300=2,577,000
2021년 월 최저임금=8,720×300=2,616,0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 8시간*시급으로 계산되며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최저시급이라면 대략 세전 258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세후 약 229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계산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임금을 받고 계신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