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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영양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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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식비 계산 방법 맞나요?

제가22.12.18~23.12.17 까지 근로계약 만료로

23.12.18~24.12.17로 계약 연장했는데


월급+식비20만원은 따로 현금으로 받기로했는데


월급날이 매달 10일 이번엔 24.01.10 이거든여


그럼 식비는 이번달부터 받을수있는걸까요?ㅜㅜ


아니면 1월 급여를 받는 2월10일부터 측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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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비는 2023.12.18 부터 갱신된 계약에 따라 지급되므로

      12월 급여 지급 때에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12월도 일부 근로를 하였으므로 식대 20만원에 대해 12월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이 되어

      1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식대 20만원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 20만원을 따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회사가 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주기에 따라 달라지나,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12월에 대한 식비는 1월 10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