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식비 계산 방법 맞나요?
제가22.12.18~23.12.17 까지 근로계약 만료로
23.12.18~24.12.17로 계약 연장했는데
월급+식비20만원은 따로 현금으로 받기로했는데
월급날이 매달 10일 이번엔 24.01.10 이거든여
그럼 식비는 이번달부터 받을수있는걸까요?ㅜㅜ
아니면 1월 급여를 받는 2월10일부터 측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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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비는 2023.12.18 부터 갱신된 계약에 따라 지급되므로
12월 급여 지급 때에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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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12월도 일부 근로를 하였으므로 식대 20만원에 대해 12월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이 되어
1월 10일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식대 20만원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 20만원을 따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회사가 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주기에 따라 달라지나, 일할계산하여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12월에 대한 식비는 1월 10일에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