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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존경받는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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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20만원 비과세 인상 12월 소급적용 비과세 처리방법

당사는 1~11월까지 식대 10만원으로 지급을 했으며, 12월에 임금협약을 통해 식대 월 20만원 정액 인상 및 기본급 인상을 진행했습니다. 연봉조정을 12월에 진행했으면 해당 계약기간은 1/1~12/31일로 12월 급여지급일에 '전월미지급' 항목으로 식대인상 및 기본급 인상분과 시간외수당 인상 부분등을 한번에 지급하였습니다.

> ex) 1월 식대 10만원 -비과세

> 12월 식대 20만원 - 비과세
> 전월미지급 150만원(식대소급 110만원+ 기본급 인상분 40만원) - 과세

> 현재 25.01.20일 기준 이미 지급신고는 다 끝난 상태이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다 제출된 예정입니다.
> 해당 상황에서 식대 비과세를 각 월마다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때 수강하였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지 실질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Q1) 실무적으로 식대 비과세를 각 월마다 적용해주고 싶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가능한 간단한 방법)
(원천세 수정신고를 각각해야 한다면 급여대장 항목들을 다 바꿔주면 되는건지?)
> Q2) 전월미지급 소급분이 식대 포함하여 과세항목도 섞여있는데 비과세 처리를 각 월마다 진행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 Q3) 만약에 1번의 방법으로 처리했을 경우 가산세나 문제가 나타나는 건 없는지

현재 ERP IU 시스템을 사용중이며,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매달 수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시 식대 비과세 급여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2~3. 기존에 과세급여로 처리하여 세금을 기존에 과다 납부했기 때문에 가산세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