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과 월급의 차이는 뭘까요?

2022. 11. 10. 18:55

안녕하세요

최근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월급 200만원 + 식대 10만원으로요

근데 오늘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요 명세서에선

기본급 200만원으로 나와있더라구요

음.. 이렇게되면 실수령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가요? 식대가 10만원이긴 하지만 회사에서 밥을 사줍니다

이거는 비과세를 하기 위한 목적인것일까요?

210만원에서 세금을 공제 한게 제 월급 인ㄱㅏ요?

아니면 200만원에서 공제 하고 +10만원 한것이 제 월급인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10만원을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주신대로 200만원에서 공제된 후

1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실수령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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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 200만원, 식대 10만원, 월급 210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 11.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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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칭 상 월급이나 기본급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은 1개월을 산정주기로 하는 임금을 의미하고, 기본급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200만원과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식대는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므로 200만원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실수령 월급액이 됩니다.

      2022. 11. 1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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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매월 10만원씩 식사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급여는 기본급+식대= 210만원이며, 이 때 식대 10만원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월급여는 세전기준이지 실수령액 기준이 아닙니다.

        2022. 11. 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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