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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족제비183
보랏빛족제비18322.01.02
식대 최저임금 산입되는건가요?

제 월급이 200만원이면 통상적으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들 내기위해 비과세 식대 십만 빼자나요. 190에 10으로 하면 22년최저임금이 192만원정도라 최저임금에 위반이라며 200을 기본급으로 해서 세금책정되는데 190에 식대10은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비과세인 식대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에 따라 비용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 2022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 2022년 최저임금액의 월 단위 환산금액 : 9,160 원 * 209시간 = 1,914,440 원

    -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 1,914,440 원 * 2% = 38,288 원

    3. 사업장 검토

    위 내용을 토대로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을 검토해보면,

    “기본급 1,900,000원 + 61,712원(식대 10만원 - 38,288원) = 1,961,712원”

    이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인 1,914,440원에 미달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일부만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식대가 10만원이라면 209×9160×2% 인 38,289원을 제외한

    6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총 1,961,711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식대는 2019년부터 일정 부분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2024년부터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2022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2%(약 38,288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 월급이 200만원이면 통상적으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들 내기위해 비과세 식대 십만 빼자나요. 190에 10으로 하면 22년최저임금이 192만원정도라 최저임금에 위반이라며 200을 기본급으로 해서 세금책정되는데 190에 식대10은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

    식대 중 월 최저임금액 2%를 초과하는부분은 합산됩니다.

    따라서 191444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미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는 61,711원(100,000-38,289)이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가정 근로자의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하는 월 임금을 만족시키는 기본급은 1,852,729원인바, 귀 질의와 같이 190만원을 기본급으로 잡고 식대 10만원으로 잡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과세 항목인 식대 10만원도 61,711원은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190에 식대 10은 1,961,711원으로 최저임금 계산시 반영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액은 해마다 달라지는데, 올해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인 38,289원을 뺀 6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즉 1,961,711이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식대, 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금액 중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022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 1,914,440원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100,000-1,914,440×0.02=61,711

    식대 중 61,711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의 2% 넘는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최저월액은 1,914,440원이며 이의 2%(38,289원)이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본급 190만원과 식대 10만원중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기에 위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 x 2%를 초과하는 61,712원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식비의 최저임금의 산입 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식대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은 그 일부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2.2020년 기준 월 최저임금환산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 시급은 9,160원이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은 1,914,440원(9,160원x209시간)입니다.

    월 급여에 식대 10만원을 포함할 경우,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중 최저임금의 2%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식대 10만원 중 최저 월급 1,914,440원의 2%인 38,289원을 초과한 6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 월급 1,914,440원 = 기본급 1,852,729원 + 식대 산입분 61,711원)

    따라서, 식대 10만원을 포함한 월급여가 1,952,729원 이상(기본급 1,852,729원+식대 10만원)인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라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통화로 지급하는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914,440원)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식대 10만원 중 1,914,440원*0.02를 초과한 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기본급 190만원에 식대 61,711원을 합한 1,961,711원은 1,914,440원 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