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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박각시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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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식대 비과세 최저임금법 산입 여부

저희 회사는 매월 급여 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월 2,060,740원을 받는 경우 기본급 1,860,740원 + 식대 비과세 200,000원으로 적용해도

최저임금에 위반하는게 아닌건가요?

최저임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비과세 포함한 금액이 2,060,740원만 넘으면 된다는 뜻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식대가 매월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2,060,740원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월 2,060,740원을 받는 경우 기본급 1,860,740원 + 식대 비과세 200,000원으로 적용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2,060,740원을 받는 경우 기본급 1,860,740원 + 식대 비과세 200,000원으로 적용해도

    최저임금에 위반하는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위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최저임금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네 매월 지급하는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1,860,740 + 식대 200,000원으로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