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완벽히소심한튤립
완벽히소심한튤립

간이지급명세서 식대 비과세 얼마 적어야하나요?

직원에게 월급 2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 1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에 해당 직원의 급여를 200만원으로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210만원으로 적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작성방법을 읽어보면 "⑱ 급여 등란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는 제외하고 적습니다.

    제20조(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급여 10만원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 대상이므로 210만원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