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작성방법을 읽어보면 "⑱ 급여 등란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는 제외하고 적습니다.
제20조(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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