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임원과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비 지급 기준에서 직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적용대상은 전 임직원의 자녀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임원의 경우에도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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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부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실시 회사의 근로자이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해외에 파견될 경우에도 실시 회사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그 회사 소속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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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상주인력에 대한 정규직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를 나눠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파견관계라면 고객사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도급관계라면 근로자에 대해 상주업체가 고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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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이 사주조합의 일원으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하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서 근로자여야 하는데 근로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면 자격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것은 명백하나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만약 해당 임원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우리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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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준비위원회의 구성원 수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단체이므로 2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제34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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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에서만 설립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사주조합은 주식회사에서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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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교통비를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하므로 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보유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자체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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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낮아질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은 능력이나 성과를 평가하여 매년 임금액수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이론상 액수가 매년 달라지므로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연봉계약 체결시 자신의 능력을 잘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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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쉬도록 해야 합니다. 쉬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다만, 절대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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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2년 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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