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발령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근 발령으로 인해 일부는 기존 장소에서 근무하고 일부는 새로 발령받은 장소에서 근무하는데 그 장소에서 근무하기 위해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도 매일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와 차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 이외에 비상대피훈련을 할 시 임금에 가산하지 않아도 합법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여부는 계약상의 업무에 한정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여하는 시간이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비상대피훈련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여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일당직) 퇴직금 계산 위한 평균임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건설일용직의 경우 계속해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례의 경우 다른 현장에서도 일했다고 하므로 계속근무했는지 의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이틀만에 알바가다쳣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사업자라고 해서 산재보험 가입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재계약 2번.. 정직원 안될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6개월 근무한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추가근무 시 수당책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주 52시간제는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두 사업체 신고 가능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해고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급계약 파견 근로 인정 될 경우 법적 리스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도급으로 계약하였으나 원청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위장도급으로서 파견이라기보다 원청에 직속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2. 위와 같이 원청사의 직속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원청이 사용자로서 노동법적 책임을 집니다.3. 원청사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