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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이전함에 따라 지급되는 이사비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제 친구가 얼마전에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회사에서 이사비를 줬는데요.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시급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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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에서 제시한 상황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없는 근무지 이전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어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2012다89399), 근무 이전에 따른 이사비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없는 근무지 이전 여부 및 가족동반 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어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2551, 2016.4.1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단순히 은혜/호의적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적 급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시의 시급,일급,월급과 같이 미리 정하여진 임금으로 이사비처럼 과외적으로 발생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서 역시 근로의 대가가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수당 내지 이사비 지원의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사비를 준것을 통상임금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고정적이지 않은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사비는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복리후생비에 속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 아니고 당연히 통상임금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친구가 얼마전에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회사에서 이사비를 줬는데요.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시급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일단 임금에 해당하고, 그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성격이어야 함)

      임금은 일단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이사비용은 회사의 은혜적인 금품일 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 요건 중 정기성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사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 있습니다. 제 친구가 얼마전에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회사에서 이사비를 줬는데요.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시급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사비의 경우 사용자가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은혜적, 호의적 금품으로 보며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친구가 얼마전에 지방에 있는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회사에서 이사비를 줬는데요. 이것도 통상임금으로 보아서 시급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것이라면,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