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관중인 수영강사에 대한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수영장을 보수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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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월급인데 10일에 퇴사하면,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구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입니다.마지막 달 월급을 일할 계산하므로 퇴사시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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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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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분들의 운송사납금 미납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래 판례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공제한 행위는 정당하다(사건번호 : 대구지법 2005노1961, 선고일자 : 2005-10-13).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타당하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회시번호 : 임금 68207-455, 회시일자 : 199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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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해 동아리 회비를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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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연봉 감봉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연봉 감봉은 장래의 임금 수준을 낮춘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수습기간 동안 업무 진행 및 역량을 평가 후에 연봉이 감봉될 수 있다고 미리 안내를 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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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받은 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중복될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그런데 파업기간에는 근로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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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일×10시간 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아니므로 이 근로자와 바꿔서 근로할 경우에는 1일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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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성과급은 일정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과급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는 특성 때문으로 보아야 합니다.이런 경우 실적급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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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특근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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