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 퇴사시 급여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채워 말일에 그만두는 것과 5월 11일 퇴사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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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 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 휴가일수를 비교해서 전자가 후자보다 많으면 차이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때 입사일부터 퇴사시까지의 전체 휴가일수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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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당에서 배달 12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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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 소진은 강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정해진 날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의 시행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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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시급 관련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주중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 시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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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복직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상태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퇴사하게 된다면 15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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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는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면 중복으로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의 휴일만 인정되고 유리한 휴일로 적용합니다.사례의 경우에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1일분의 휴일수당(1배)과 1일의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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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게 되면 특근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이면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입니다.참고로 월급제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월급을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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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때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을 자기가 원하는 은행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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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가입해주지않은사업주(근무는해야하겠고)어떻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이나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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