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시 개인월차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월차휴가(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 것도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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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의한 퇴사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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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와 탄력근무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 5일제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주 6일제도 불법이 아닙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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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바뀐 연차계산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에 개정된 연장휴가 부분은 2020. 3. 31.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입사일부터 1년 경과시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매월 발생시부터 각각 1년 경과시에 소멸하였으나 일괄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연차휴가 사용권의 소멸시기가 변경되었을 뿐 사용권 소멸시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여전합니다.사례의 경우 2020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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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하는 직장 2곳에 중복 급여신고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으로 고용된 경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 중복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 관장 기관이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은 사업장 부분을 적용합니다.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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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 기간중 발생하면 안되는 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위의 소득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애매합니다.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소득이 있는 날만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므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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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해당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규직 전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제대로 시행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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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와 대체휴무 사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휴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대체휴무 사용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협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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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근무시간대별 임금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나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1.5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 가산임금을 합산(2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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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상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무로 볼 수 없지만 사업주가 전 근무기간을 계속근무로 인정해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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