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거에 비해 회사에서 월급을 낮게 측정했는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받는 임금액수에 부합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임금액수를 낮춰서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합니다.그런데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액수를 낮춰서 세금을 적게 납부할 경우 회사의 손비처리액수가 줄어들어 회사에 손해인데 왜 그랬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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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나이가 많으면 해고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오래 근무하여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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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로 강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지방으로 전보한 경우입니다.이와 같이 부당하게 전보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로 판정하면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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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해달라고 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실신고만 하면 되고 이직확인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상황으로는 자진사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므로 이직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둔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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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가 된 이후 산재보험 보상받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화상을 입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당초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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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지각한 신입직원 입사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입사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입사초기부터 무단 결근할 정도면 성실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다만,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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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30%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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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할 때 필요한 내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도록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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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근로자는 출장을 쓸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출장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여 불이익을 당한다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출장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처럼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출장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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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금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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