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계약시 기본급, 문제 없나요?

2021. 04. 08. 22:45

토요일 8시간 기급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급제들은 240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는데

월급제는 월급의 70%를 기본급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가 287만원인데

기본급이 70% 계산이 되어서 2009000원 입니다

240시간 계산을 해야하니

최저임금이 되려면

기본급은 8720*240=2092800

월급은 8720*240/0.7=2989714 원이 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

혹시 계산에서 빠진게 있을까요?

기타 다른 수당은 1도 없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1일 8시간 근무자) 근무자의 경우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까지 법정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해당 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포괄임금제로 반영하는 경우 해당 초과시간은 기본급이 아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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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려운 등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미달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항목으로 별도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2021. 04. 0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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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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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액 287만원 중 70%가 기본급에 해당한다면,

        2,009,000원은 209시간에 대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2,009,000원 / 209시간 = 9,612원이 귀 하의 통상시급이 되며,

        1일 8시간(토) * 4.345주 * 1.5배 = 501,193원이 귀 하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됩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209시간 * 8720원

        1일 8시간(토) * 4.345주 * 1.5배 * 8,720원

        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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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에서 월급이 2,870,000원이면 이 금액 전체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금액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눠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나 1일 8시간 1주 6일 근로한다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0.5+8)÷7×365÷12=261

          월 최저임금=8,720×261=2,275,920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2021. 04. 0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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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은 8720*240/0.7=2989714 원이 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

            혹시 계산에서 빠진게 있을까요?

            월급제 근로자로 토요일 근로자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5인미만 243시간

            5인이상 274시간으로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4. 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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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한다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입니다.

              별도의 연장근로가 없다면

              한달 임금/243시간이 기본시급입니다.

              기본급을 월급의 70퍼센트로 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몇퍼센트라고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1. 04. 0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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