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소정근무시간이 209시간인 직원의 경우 월급기준 최저임금만 맞추면 되나요?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무시간이 209시간인 직원에 대하여,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급상여는 2024년 최저월급 2,060,74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의 초과근로시간, 연가보상비를 산출의 근거가 되는 사 내부 규정 상 통상임금은 140만원이어서,
초과근로수당, 연가보상비의 산출 기준이되는 시급은 6,698원으로 산출될때(140만원/209시간)
문제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209시간 기준 월 2,060,740원 이상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은 986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및 연차 보상비는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적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성이 있는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을 때 위와 같다면 가능은 할 것이나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