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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월 소정근무시간이 209시간인 직원의 경우 월급기준 최저임금만 맞추면 되나요?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무시간이 209시간인 직원에 대하여,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급상여는 2024년 최저월급 2,060,74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의 초과근로시간, 연가보상비를 산출의 근거가 되는 사 내부 규정 상 통상임금은 140만원이어서,

초과근로수당, 연가보상비의 산출 기준이되는 시급은 6,698원으로 산출될때(140만원/209시간)

문제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209시간 기준 월 2,060,740원 이상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은 986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 및 연차 보상비는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적법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성이 있는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였을 때 위와 같다면 가능은 할 것이나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