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에게 매월 나가는 금액이 최저임금(월급 기준)이상이면 시급은 상관없나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매월 통상임금 1,400,000원과 정기적 상여금 7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총 급여는 2,100,000원으로 월급 기준 2024년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지급액이지만
이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때 시급 산정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여 140만원/209시간=6,700원으로 계산하여 주고 있는데요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니,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시급은 최저시급9,860원 이하여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