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만근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
5월 한달 만근을 했는데,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1,914,440원을 지급하는건가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제도 한달을 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들어서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제(9,160원)로로 하여 209시간 1,914,440원을 기본급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정규직 직원이 있습니다.
5월 한달 만근을 했는데,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1,914,440원을 지급하는건가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제도 한달을 209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들어서 근로계약서에는 시급제(9,160원)로로 하여 209시간 1,914,440원을 기본급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형식인데 사실상 월급제로 보입니다.
시급제는 정확히 매월,매주,매일 실제 근무시간 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안의 계약은 월 받는 임금을 고정시켰으므로 사실상 월급제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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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및 일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급여가 변동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1,914,440원)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시급제 근로자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월 결근하지 않고 1,914,440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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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임금의 초과지급 내지 과소지급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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