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고정수당으로 통상임금 증가)
회사는 기본급 산정시 209시간(주휴시간 포함) x 시급으로 계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로 인해 연간 2회 고정으로 지급되는 휴가,비가 통상입금으로 분류되어 기본급 계산시 아래 내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준시급 : 10,350원
통상시급 : 10,830원(휴가비 반영)
기존 : 209시간 x 10,350 = 2,163,150원
변경 : 174시간(근무시간) x 10,350원(기준시급) = 1,800,900원
35시간 (주휴시간) x 10,830원(통상시급) = 379,050원
계 2,179,950원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기본급은 16,800원 증가하게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의 통상임금보다 증액된 경우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기본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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